사업소개

2025년도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

경기도 내 AI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,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사 업 명2025년 경기도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
사업목적도내 AI중소·벤처기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고성능 컴 퓨팅 자원 및 추론용 국산 AI 반도체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도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

2. 사업내용

지원범위
  • 1.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(3개월*50개기업*2회)
  • 2. 국산 AI 반도체(NPU) 활용 (전체 자원 규모 중 20% 수준)
  • 3.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환경 제공 (운영지원시스템 구축, 기타 운영지원 등)
지원내용
  • 1.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」에 따라 자원제공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
  • 2.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AI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제공

    • - 수요기업별 AI 컴퓨팅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멀티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제공
    • - AI 가속화기(GPU, NPU) 및 기타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동적할당*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며,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 반으로 추론 서비스 및 기술지원 제공
    • - 사용자가 학습 시에 자동으로 AI 가속화기를 할당하며 사용이 끝나면 자동으로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자원할당의 개념은 사용기업이 해당 자원을 할당받아 점유하는 시간으로 산정
    • ※ 단, 동적할당 방식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체 가용가능한 자원량, 자원종류, 할인율 등 자원 제공 조건을 고려하여 고정할당 방식으로 전환 가능
  • 3.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환경 구성

    • - 공급기업은 각 수요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종류 및 규모를 크레딧 형태로 제공
    • - 수요기업은 지급된 크레딧 안에서 활용목적과 개발내용에 부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해진 기간 내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음
  • 4. 서비스 연속성(가용성) 보장 및 안정성 확보 방안

    • - 수요기업이 제공된 크레딧을 모두 소진후 추가 사용을 희망할 경우 공급기업은 추가 사용 자원에 대해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수요기업에 희망자원 제공
  • 5. AI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자원 운영·관리 시스템 구축

    • - 공급사는 사용자 정보관리 및 인증, 서비스 신청·할당 등의 자원
    • - 클라우드 자원 활용 통계 정보 제공(주·월간 및 수시)하고 필요 시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재조정 지원
    • ※ 수요기관의 계정생성, 자원신청, 자원 접근 관리, 자원이용 현황확인, 과금체계 등을 수시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, 자원 현황 및 이용 관련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등 모니터링 기능 제공
  • 6. AI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자원 이용관련 전문 기술지원

    • - 수요기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 이용에 대한 운영·관리체계를 구축 하며, 자원 이용 시 필요한 기술문의 대응 등을 수행
    • -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시 기술지원 및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운영하며, 수요기업과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
    • - 클라우드 자원생성 및 인프라 환경구성을 위한 전문 매니지드 서비스 및 관련 컨설팅을 제공
  • 7. 사용자에 대한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 편의 지원- 클라우드 환경 이용 시 필요한 사용자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 콘텐츠 제공(사용자 매뉴얼 포함)

    • - 공급자는 사용자의 민원처리, 기술지원(추론 서비스를 위한 커스터마이징 등), 행정처리 등을 지원할 고객 지원센터를 운영

3. 수요기업 모집개요

공고기간(1기) 2025년 5월 26일 ~ 7월 4일 / (2기) 2025년 8~9월
지원대상
  • 도내 AI 관련 중소·스타트업, 대학 내 창업기업(법인·개인사업자 포함)
  • 1. (공통) 지원대상 기업은 경기도 소재 기업으로 한정하며
    ① 경기도 내 ‘주 사무소’ 또는 ‘등록공장’을 설치·운영 중이거나
    ② 경기도 내 ‘기업부설연구소’ 또는 ‘연구개발전담부서’를 설치·운영하고 있는 기업
  • 2. (중소·벤처) ‘중소기업 확인서’ 또는 ‘벤처기업 확인서’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도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·벤처기업 확인서 제출
   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3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① 벤처투자기업, ②연구개발기업, ③ 기술평가보증·대출기업)을 말함
  • 3. (창업기업)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으로 ‘창업기업 확인서’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창업기업 확인서(또는 사업자등록증) 제출
  • 4. (청년기업) 대표자가 사용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기업
모집규모
  • 기수별 50개 기업, 총 100개 기업 (신규, 후속)
  • - (신규지원) GPU 자원 및 NPU 자원에 대한 컴퓨팅 자원 1식 할당
  • - (후속지원) 전기수 사업 수혜자 가운데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활용율이 높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중 추가지원을 원하는 기업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추가 제공
    ※ 신규지원의 경우 지원한 당해기수(3개월) 지원, 후속지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
  • - (동일기업을 기준으로 총 사업 수혜기간은 후속지원을 포함하여 최대 2년)하며, 할인된 가격은 공급사 가격협상 시 확정 예정
신청방법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(접수 공고 시 오픈)
제출서류사업공고 내 첨부파일 확인